공정위, 농심켈로그에 부당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씨리얼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강 차린 한국의 아침식단보다 씨리얼 한 그릇의 영양이 높다'고 광고한 ㈜농심켈로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8일 농심켈로그는 씨리얼 한 그룻과 한국 아침식단을 비교 광고하면서 아침식단의 음식 기준량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비교한 영양소도 일부분에 불과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영양소 비교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농심측은 한국의 아침식단을 쌀밥 1공기와 쇠고기 무국, 두부조림,오이무침, 배추김치라고 예시했으나 이 식단이 한국인의 표준 아침식단 내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광고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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