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제자리 찾아…리콜 인식등 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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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Recall)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요구나 소비자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메이커들이 '울며 겨자먹기식' 으로 실시해 오던 리콜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다 선진 외국에서 처럼 자동차 판매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메이커가 책임져야 하는 소비자보호제도가 국내에서도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리콜이란 상품 결함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체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결함 상품을 수거해 교환.수리해주는 제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리콜 실태와 활용방안을 살펴본다.

◇ 리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지난달 현대차가 출시한 신형 미니밴 트라제XG를 구입한 黃모(39)씨는 1주일만에 LPG연료통에 문제가 있어 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새 차가 문제가 있다니 기분은 상했지만 무료로 수리를 받아 그나마 다행이었다.

올해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실시한 자발적 리콜은 현대가 5건, 기아가 3건 등 모두 8차례. 대상차종도 11종에 이른다.

97년의 2건, 98년의 5건에 비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96년부터 97년 5월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총 15건의 자동차 리콜 중 14건이 비공개 리콜이고 단 한건만이 공개 리콜이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통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거 리콜이 실시되면 일단은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줘 메이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게 사실" 이라며 "최근들어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적적으로 변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발적 리콜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전망했다.

◇ 리콜 서비스 어디서 어떻게 받나〓자동차 메이커들은 리콜을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를 한다. 그러나 대상차량이 수천대를 넘기 때문에 메이커들의 통보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특히 이사하거나 소유권 변화가 생긴 뒤 주소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통지가 불가능해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차가 리콜 대상기간에 생산된 차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만약 리콜대상이라면 직영 애프터서비스(A/S)사업소나 지정정비공장(3급 부분 정비업체 제외)을 찾으면 된다(문의 현대차 080-600-6000.기아차 080-200-2000). 리콜 기간은 대부분 1년간 이어서 시간적으로는 충분하지만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리콜 대상 차량이 많은 경우 무작정 정비업소를 찾으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꼭 해당 정비소에 전화로 예약을 하고 찾아가는 것이 편리하다. 메이커가 리콜 통지를 할 때 서비스 순번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연문제로 리콜된 기아 카니발 디젤차량의 경우 무상수리 이외에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4만㎞에서 6만㎞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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