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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장 ‘돈 선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전남 목포수협장 선거 때 조합원 한 명당 30만∼22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치러진 목포수협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최모(59) 조합장 측 운동원 4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시 선거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남도 선관위가 지난달 22일 목포·무안·함평·영암·나주 지역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 권유 서한문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조합원 3명이 “조합원은 30만~35만원, 대의원은 220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것이다. 주요 의제를 다루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대의원의 역할이 커 액수에서 차이가 났다는 게 도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추가 자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월 말까지였던 신고 기간을 5일 더 연장했다. 자수하는 조합원에겐 관련법에 따라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는 현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15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간 선관위 조사와 별도로 수협장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내사를 벌여 온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목포수협 조합장실을 압수수색했다. 하권삼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시간이 많진 않지만 혐의를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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