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휴대품등 간이세율 20~45%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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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특별소비세가 폐지.인하됨에 따라 해외에서 들여오는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물품.우편물 등에 붙는 간이세율도 현행 30~65%에서 20~45%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7~30%)가 폐지됨에 따라 가전제품 및 스키 등 17개 품목의 간이세율을 현행 30~65%에서 20%로, TV영상투사기는 65%에서 45%로 낮춰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냉장고.세탁기.컬러TV.비디오.음향기기.전열기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기호식품.자양강장품.크리스털 유리제품 등은 35%에서 20%로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스키용품 및 볼링용구는 65%에서 20%로, 특수화장품은 4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피아노는 30%(그랜드피아노는 35%)에서 20%로 떨어진다.

간이세율이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세와 특소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합산해 부과하는 세율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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