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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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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을 받는 전담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된다.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의결 안건인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찬성 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에서 북한 인권침해 행위 자료를 기록·관리·보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집된 자료는 국제기구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론 북한 당국이 인권침해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현행 규정에 따라 조사국에서 조사하고, 북한인권기록관에서 별도로 사례를 관리·분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그동안 탈북자들 사이에 진정 접수가 안 된다고 알려져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센터 신설로 종합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 접수 대상은 북한이탈 주민을 포함한 북한주민·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이다. 탈북 과정에서 살해·납치·고문을 당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인도주의에 반한 과도한 형벌을 받았을 때, 또 노동단련소·교화소 등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경우 등은 진정 접수를 할 수 있다.

김효은 기자

최근 인권위의 북한 관련 행보

■ 2010년 12월 7일=‘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 의결

■ 12월 13일=‘북한인권 로드맵’ 발표

■ 2011년 1월 10일=‘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 2월 28일=‘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등 설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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