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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관련규약 강화

중앙일보

입력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송진우와 이강철의 입단계약이 관련규약이 강화된 가운데 효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는 1일 이사회를 열고 다년.옵션 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미 이같은 계약을 맺은 송진우와 이강철에 대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되 한화와 삼성이 이런 원칙에 따라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

이사회는 또 자유계약선수를 데려가는 구단이 새로 계약한 연봉의 2백%를 소속구단에 보상해 주기로 했던 조항을 소속구단에서 받았던 연봉에 50%를 더한 금액의 2백%를 주기로 개정, 규약을 강화했다.

FA선수가 구단을 옮길 때의 연봉상한선이 소속구단에서 받던 연봉의 1백50%인 만큼 소속구단이 챙길 수 있는 보상금액은 최대치로 높아진 셈이다.

이강철을 포함해 앞으로 계약하는 모든 FA선수는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달 29일 이강철과 계약을 맺은 삼성은 계약연봉 1억3천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2억6천만원 대신 올해 해태에서 받은 연봉(1억3천만원)에 50%를 더한 1억9천5백만원의 2배인 3억9천만원을 해태에 건네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부터 구단간의 이해관계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FA제도가 계속되는 규약 강화로 사실상 존립근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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