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기밀비 인정안해…접대비 한도 대폭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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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의 기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접대비의 10% 한도 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법인이 1억원의 접대비를 썼을 경우 90%인 9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 10%는 기밀비로 계상해도 1억원 전부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억원 전액에 대해 관련 증명서를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수익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도 대폭 축소, ▶매출액이 1백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3%까지 접대비로 쓸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 0.2%로 줄어들고▶1백억~5백억원인 기업은 0.15%에서 0.1%로▶5백억원 초과기업은 0.04%에서 0.03%로 각각 줄어든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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