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인혜 교수 … 직위해제 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대가 제자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악과 김인혜(49·사진) 교수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총장 직권으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업을 할 수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18일 “이달 28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김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우선 3월 개강 전 김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악과 동료 교수들의 의견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악과 교수들은 ‘김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무처는 21일 중으로 김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22일엔 조사 결과를 오연천 총장한테 보고하고 이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4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는 28일 김 교수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교무처에 김 교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은 10여 명.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꺼리자 사실관계 조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그러다 최근 한 학생이 적극적으로 김 교수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징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교수는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진정 이외에도 고액의 음악캠프 참가 강요, 선물 요구, 수업 일수 조작 등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수업 중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든 것은 도제식 훈육의 일환일 뿐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나만큼 수업을 철저히 한 교수는 없다”며 다른 의혹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신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