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제자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악과 김인혜(49·사진) 교수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총장 직권으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업을 할 수 없다.
서울대 관계자는 18일 “이달 28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김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우선 3월 개강 전 김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악과 동료 교수들의 의견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악과 교수들은 ‘김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교무처는 21일 중으로 김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22일엔 조사 결과를 오연천 총장한테 보고하고 이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4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는 28일 김 교수의 소명을 직접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현재 교무처에 김 교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은 10여 명.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꺼리자 사실관계 조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그러다 최근 한 학생이 적극적으로 김 교수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징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교수는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진정 이외에도 고액의 음악캠프 참가 강요, 선물 요구, 수업 일수 조작 등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수업 중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든 것은 도제식 훈육의 일환일 뿐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상태다. 또 “나만큼 수업을 철저히 한 교수는 없다”며 다른 의혹들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신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