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워크아웃 막바지 진통

중앙일보

입력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방안이 해외채권단의 반발에 부닥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개별 행동을 자제해왔던 해외채권단 가운데 일부가 대우 현지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해외채권단의 일괄 워크아웃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채권단은 18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소재 대우 해외채권단회의에 오호근(吳浩根) 기업구조조정위원장과 대우그룹 법률자문사 관계자 등을 급파, 해외채권단의 워크아웃 참여를 설득했다.

그러나 대우 현지법인에 주로 보증을 선 ㈜대우의 손실률이 워낙 커 해외채권단의 양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내 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이 워크아웃 참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대우에 대한 법정관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 홍콩회의가 시금석〓㈜대우 홍콩현지법인에 72만달러를 대출해준 네덜란드계 미이스피어슨 은행이 이달초 청산절차를 개시하고 프랑스계 NBP은행도 채무변제 소송에서 부분 승소해 채권행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는 등 채권단 내 분열조짐이 나타나 갑자기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HSBC 등 해외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은행들이 개별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홍콩의 해외채권단이 행동통일에 실패, 개별적으로 대우 현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현지법인에 보증을 선 ㈜대우의 워크아웃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 정부.국내 채권단 입장〓국내 채권단보다 해외채권단을 우대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채권단이 원한다면 대우 워크아웃 방안의 손실률만큼 해외채권단의 채권을 할인한 뒤 남는 부분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든가, 성업공사 채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오는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5일까지 워크아웃 방안을 확정해야 연내 출자전환 등 본격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까지 해외채권단이 계속 워크아웃 거부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우는 법정관리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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