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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립외교원 내년 설립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시험에서 합격한 예비 외교관들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5등급 외교관(사무관급)으로 채용된다. 국립외교원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서울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 내부에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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