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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 7500명 전국 사건 80% 맡아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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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호 05면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설치된 서울변호사회 조기 투표소에서 변호사들이 회장 등 임원을 뽑는 투표를 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변호사법 제64조)

법조계 좌우하는 서울변호사회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다섯 곳이나 있다. 전국 최대 법률시장이다. 여기서 사무실을 여는 변호사는 법에 따라 무조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독점적 지위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등록 신청을 한 변호사의 자격 여부를 판단해 그 의견을 대한변협에 전달하는 의무·권리도 갖는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사면·복권된 비리 법조인들에게 “개업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변호사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 같은 지위가 있어 가능했다.
서울변회의 예산은 연간 약 200억원이다. 회원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마다 내는 ‘경유회비’가 주수입원이다. 경유회비는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건당 5000~2만원을 낸다. 서울변회 회장은 연 2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익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예산으로만 따지면 약 60억원을 운용하는 대한변협보다 규모가 크다. 예산은 무료법률상담·출판·국선변호·기부활동 등에 쓰인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매년 법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법정 경험을 토대로 판사들의 공정·청렴성·친절성·직무성실성 등에 대해 변호사들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서울변회는 이를 통해 우수 법관을 선정해 명단을 공개한다. 서울변회는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관들의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에 대해 법원은 불만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인복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사유에 서울변회의 평가 결과가 반영됐었다. 이 대법관이 200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우수 법관에 뽑혔다는 점이 적시된 것이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2009년 4월부터 시행 중인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서비스’는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끄는 서울변회의 사업이다. 300여 명의 변호사가 참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약 30만 건의 법 관련 질문을 올렸다. 변호사들의 답변율은 약 90%에 이른다.

서울변회는 1907년 10명의 변호사가 세운 ‘한성변호사회’에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 경성변호사회(1909)-조선변호사회 서울분회(1945)-서울변호사회(1948)-서울통합변호사회(1980) 등의 이름을 거쳐 1983년 지금의 이름을 갖춘 조직이 됐다. 1909년 12월 서울 명동 일대에서 친일파 이완용을 칼로 찌르다 붙잡힌 독립운동가 이재명의 변호를 맡은 이면우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현재 김현 변호사는 90번째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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