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과 〈아이즈 와이드 셧〉등이 음란성 시비로 인해 국내상영이 불투명한 가운데 영상물의 성적 표현에 대한 법적 한계를 알아보는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관계법 세미나의 일환으로 오는 18일 오후 3-5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울영상벤처센터 2층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포르노그래피'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영진위의 김형진 고문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상물의 성적표현에 대한 현행 규제와 헌법상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한계를 조명할 계획이다.
특히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미 뉴욕주와 극장주간의 소송, 영화 〈돈환〉에 대한 시카고시와 영화사간의 소송 등 해외에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이 집중 소개된다.
영진위는 이번 세미나가 영상물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과동향을 국내 영화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2-9587-590 (서울영상벤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