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터넷 약국 조건부 허용

중앙일보

입력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앞으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등록)된 장소 이외에서는 의약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을 근거로 지난 7월 단속키로 했다.

하지만 사이버 거래의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는 등 법적으로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약사가 인터넷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 단속은 일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 한해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되 반드시 사전등록.인증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 약국의 홈페이지 내용을 사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을 때로 한정하고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약의 범위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청(FDA)도 최근 인터넷 의약품 판매의 등록.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며 "인터鳧?특성상 국내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업체가 뛰어들 수 있으므로 국내 업체를 단속할 경우 외국업체에 특혜를 주는 셈이어서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허용할 경우 ▶약의 오.남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약사와의 면전 상담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부작용 발생 ▶외국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유통 등이 우려된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야후' '심마니' 등 국내 4개 인터넷 검색엔진에 등록된 약국 홈페이지는 98개에 달하고 이중 일부는 할인품목 등의 항목을 정하고 의약품 등을 우편배달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