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환매자금 하이일드펀드 가입시 중도환매 수수료 면제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이달부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비대우 채권부터 수익증권 환매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채권 환매비율이 80%로 높아지는 10일 이후 환매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대우 채권의 분리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매자금의 투신권 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가 전액 환매해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중도환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주식형 펀드로의 추가전환도 이번주중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10일 이후 환매규모를 5조~7조원으로 예측하고 현재 투신사들이 현금만 17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유동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현재 일반법인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 펀드 규모는 49조원으로 이 가운데 10~15%가 환매된다고 가정, 이같은 환매규모를 추정한 것.

금감원은 환매 규모가 예상치를 넘더라도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현재 16조원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30조원까지 증액할 계획이어서 이 기금으로 투신사 보유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이 투신사가 보유한 통안증권(10조원)과 국.공채(9조원)를 6조원 규모에서 매입하는 등 최대 38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투신권 수탁고의 20%가 환매로 빠져나가도 유동성 부족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이후 환매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진정된다면 금융기관의 분리환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검토,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사이의 적절한 수준에서 대우채권 부분에 대한 환매도 일부 허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수익증권 환매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유동성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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