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카르텔 허용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계의 공동행위인 카르텔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8년만에 제기돼 정부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카르텔은 지난 91년까지 있었던 시멘트 공동판매업체 서한실업이 마지막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대기업.중소 레미콘업간 사업영역 조정방안' 이란 민원서류를 공정위를 비롯해 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원회.중소기업청 등에 보냈다.

그 내용은 "중소업체들인 레미콘업계가 대기업인 시멘트 제조업체와 건설회사의 횡포 때문에 제품값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며 업계의 공동판매를 허용하고 대기업의 레미콘업 진출은 막아달라" 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일시적인 불황 등에 의해 생존이 어려울 경우 공동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민원을 제도개선과에 배정, 검토에 들어갔으나 평소 카르텔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허용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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