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한진해운 조수호사장 소환

중앙일보

입력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검사장)는 8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사장과 함께 고발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이번주중으로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피고발자 3명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일괄적으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속여부는 범행동기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을 상대로 한진해운이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외화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뒤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96년이후 16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29억여원을 탈루, 이중 11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회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조사장이 해외에 이미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만4천달러(5억원상당)의 해외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뒤 시차를 이용, 이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내용 가운데 조사장이 수십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목적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조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에 주목,대한항공의 탈세 및 항공기 리베이트 해외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 사장은 검찰에서 "통상적인 기업관행에 따랐을 뿐, 탈세의도가 없었으며 구체적인 탈세과정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관계자는 "실무자들로부터 조 사장이 직접 탈세행위에 관여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사실 확인에 큰 무리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가법상 조세포탈및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조사장은 이날 오후 3시55분께 검찰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로 일관한 채 대검 11층 중수부 조사실로 직행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