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편입 공사채형 펀드 주식형전환 추가허용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투신 공사채형펀드의 주식형전환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투신 환매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일 이용근(이용근) 부위원장과 투신.증권업협회회장단, 투신.증권사 사장단이 이날 오전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1차 실시했던 대우채 편입 공사채형펀드의 주식형 전환을 내주부터 다시 한차례 더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던 1차 전환때는 10조3천억원어치의 대우채권편입 공사채평 수익증권이 주식형으로 전환됐다.

관계자는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업계가 자율 협의를 통해 이달중 신협.새마을금고의 환매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업계 고위관계자는 대우채권에 대해 원리금의 95%를 보장한 개인.법인수준은 불가능하지만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우대하는 쪽으로 환매제한 완화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헌재 위원장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협.새마을금고의 환매제한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가급적 이달중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도록 할 방침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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