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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세 자녀 이상 양육하면 자동차 살 때 취득·등록세 안 내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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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내게 된다.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모두 따지면 차값의 4분의 1에 달하기도 한다.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에도 매년 자동차세와 교육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한다.

 자동차와 관련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연초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의 10%를 깎아 준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만큼 관할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화나 인터넷상으로도 대부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 한 달 동안이다. 신청한 뒤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선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할인율은 2.5%씩 내려간다.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만 할인받을 수 있다.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는 배기량이나 용도 등에 따라 취득가액의 4~7%가량을 취득세와 등록세로 납부하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해당자는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가 혼인이나 사망, 해외 이민 등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명의를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 시 다자녀에 대한 감면세액 규정도 확대됐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확인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부가 구입하는 차량 한 대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감면된다. 내년 말까지 구입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일반승용차와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차 등이다.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세금 측면에서 12월보다는 1월이 나을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기준은 실제 매매가와 정부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연도가 지날수록 잔존가치가 낮아지므로 연말보다는 그 다음 해 초에 사는 게 세금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낫다.

 교통사고나 화재, 도난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등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만 자동차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엔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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