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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운항 유조선 등 검사기준 강화 검토

중앙일보

입력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라 500t이상 국제 항해 종사 선박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검사기준을 국내운항500t이상 선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송되는 500t 이상 유조선과 곡물이나 비료 등을 포장하지 않은 채 수송하는 산적화물선(Bulk Carrier)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에 맞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양부는 특히 선박 길이가 24m 이상되는 선박에 대해 매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선박
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되 이때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관계기관과 해운관련 단체들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외사례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를 기초로 국제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기준을 총 37조 및 부칙으로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그러나 국제항해 선박과 달리 국내에서 운행하는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를 다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SOLAS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기준을 국제항해 선박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선박에도 적용하기 위해 현재 기초자료수집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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