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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6개월 안 돼도 전세금 대출

조인스랜드

입력

[권호기자]

6개월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않아도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서민용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와 국회, LH, 서울시 SH공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서민용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H는 1484가구(6일 기준)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있다. 수도권은 경기(438가구)와 인천(153가구)의 588가구다. SH공사는 은평 뉴타운 지역에 전용면적 101㎡ 이상 중대형 750가구(10일 기준)를 보유 중이다. 전셋값은 시중 가격의 90% 선이 될 전망이다.

올해 예정된 4만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주택 공급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이가 많을 것으로 보고 5조7000억원 규모인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는 세대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을 완화하거나 한동안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 미분양 서민용 전월세로 전환 검토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한 뒤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이 법안은 필요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재건축·재개발 인가 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 정비로 인한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주택기금 전세금 대출

=국토해양부가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한다. 금리는 연평균 4%로 시중은행(연 6%대)보다 싸다.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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