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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분양가보다 싸게 내 집 마련할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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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기자]

부동산신탁회사의 공매를 통하면 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

대개 분양가(감정가)의 60~70%에 살 수 있어 침체기에 노릴 재테크 방법으로 꼽힌다. 

보통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기관이 체납 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것이다.

신탁사가 자체적으로 공매하는 물건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생보부동산신탁 김종호 과장은 “캠코가 진행하는 공매나 법원 경매와는 달리 건설사나 개인이 맡긴 부동산"이라며 "물건에 하자가 적고 아파트가 많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에는준공 후 미분양아파트가 공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11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임광진흥아파트 82가구를 공매한다. 106~153(이하 공급면적)으로 이뤄졌다. 공매는 5회차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9%씩 가격이 싸진다.

예컨대 153 A타입(13) 1회차 공매가격이 59856만원이지만 5회차는 41450여만원으로, 최초가(분양가)보다 30% 정도 싸진다. 이 아파트는 2009 10월 준공됐지만 입주 후에도 미분양이 팔리지 않자 시공사인 임광토건이 공매를 의뢰했다.

분양가 절반에도 살 수 있어

생보부동산신탁이 공매 중인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 서초프레스턴2는 분양가보다 47% 싸게 살 수 있다. 현재 7회차까지 진행됐다. 175(4)의 경우 1회차 입찰가격이 139200만원이었지만 73980만원에 살 수 있다.

공매 도중에 압류 등의 법적 제한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수요자는 진행 과정을 잘 살펴야 한다. 예컨대대구 상인동의 e편한세상은 지난해 10 61가구(109~204㎡형)가 공매됐다. 공매 시작 때법적 하자가 없었지만 시행사의 세금 체납으로 일부 가구에 압류가 걸렸다. 현재 낙찰된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 중이다. 최초 가격보다 35% 정도 싸게살 수 있다

공매물건 입찰에 관심을 가지는 수요자들은 신탁사 홈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아니면 일간지에 나오는 공매 공고를 잘 살펴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매 입찰에 앞서 해당 물건에 대한 법적 제한은 물론 세금과 공과금 등은반드시확인할 사항이다.

미납된 관리비 등을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자금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 낙찰일로부터 3내 계약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입찰금의 10%)도 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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