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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분양받은 비조합원 분양대금만 내면 돼'-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조합 아파트를 일반분양이나 임의분양으로 분양받은 비조합원은 개발부담금이나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등 분양대금 이외의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 (재판장 權五坤부장판사)
는 1일 朴모씨가 H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8백12만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 받았을 뿐이므로 분양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조합에 대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만 내면 된다" 고 밝혔다.

朴씨는 95년 H직장주택조합이 지은 뒤 조합원에게 미배정된 아파트를 1억여원에 임의분양받은 뒤 조합측이 개발부담금.아파트 공사대금 채무 부담금.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 8백12만여원을 추가로 부담시키자 소송을 냈다.

이상복 기자 <jiz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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