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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對韓농산물수출 여신 일부 조건 수정

중앙일보

입력

미국 농무부는 29일 한국에 농산물을 파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적용할 수출 보증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조건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상품금융회사(CCC)가 마련한 2000회계연도 수출여신 프로그램(GSM-102)에 적용된다.

CCC는 지난 1933년 10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흥금융회사의 지회사로,농산물 매매를 원활히 하기위해 농부들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과잉생산에 허덕이는 미국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수출 후 90일-2년 동안은 원금의 98%까지 보증해 준다.

그러나 목제품과 펄프, 나무토막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들은 최대 720일의 여신기간이 보장되며 이자 보증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여신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원금 배상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뤄지게 된다.

2000 회계연도에 한국에 판매될 미 농업 수출품에 대한 수출여신 총액은 9억9천만달러로 변화가 없다.

앞서 금년초 이란, 리비아, 수단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과의 제한된 식료품 수출의 길을 열어놓았던 클린턴 행정부는 앞으로 이들 국가들에 자국의 수출여신제도의 혜택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클린턴 행정부는 금주초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곡물을 특정 '불량국가'들에 판매할 경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무부 내규를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재무부 내규를 개정할 경우 5억달러 상당의 미 곡물 판매가 용이해지게 된다고도건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곡물 수출업자들은 이 수출여신제도가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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