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市 10%의 토지양도금 내면 '공유주택'도 매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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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에서 공유주택과 경제주택의 매매가 가능해졌다.

베이징시 당국은 최근 개인이 매입한 공유주택(단위 소속의 주택)과 경제주택(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건축업자가 저렴한 값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을 납부한 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유주택이나 경제주택 매입자는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건물 소재지의 토지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토지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의 표준시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가격의 3%를 토지양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공유주택의 경우 거래가격이 1㎡당 4천위안(元=약53만원) 이하인 경우는 매매금의 전액, 4천∼5천위안의 경우는 80%, 5천위안 이상인 경우는 50%가 소유주에게 귀속되며 경제주택인 경우는 토지양도금 이외의 전액이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주택면적이 규정된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부쌍방이 주택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표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면적의 판매금액 중 매도자가 원래 구입한 초과면적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매도자의 소속 단위에 돌려줘야 한다. (현지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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