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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군장(군산.장항) 산업단지내 일부 지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2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연구원(KIET)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군장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르면 내년초에 군산 신항만 인접지역인 산업단지 북쪽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곳은 군장산업단지 2백12만평 중 50만평 규모로 정부가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쓰일 15만평을 제외한 순수 공장용지로 35만평을 사들여 입주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해줄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 계약금(전체 매입비의 10%)으로 1백9억원을 반영했으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군장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내륙에 위치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익산 수출자유지역(9만4천평)을 일반 산업단지로 돌리고 이곳에 입주한 수출업체들이 원할 경우 군장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토록 할 방침이다.

군장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구 역할에 그쳤던 기존의 수출자유지역과는 달리 제조.물류.유통.중계무역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비관세지역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중국과 가까운 군산 신항을 활용, 대중국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메카트로닉스.정보통신.항공기 부품.부품 및 신소재 등 고도기술을 수반한 첨단기업들에 입주 우선권을 주고 선진기술을 가진 외국 기업들을 과감히 유치할 계획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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