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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렇습니다] 강남 보금자리 본청약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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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물량이 이달 17일 강남권 시범지구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본청약 때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와 전매제한 기간, 동호수, 발코니 확장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본청약을 따로 해야 하는 사전예약 당첨자들도 유의점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예약 때보다 분양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본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사전예약 때보다 6~13%가 낮게 확정됐다. 이는 사전예약 때 토지보상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기본형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정한 예상 기본형 건축비에 공사비 등 가산비가 추정치였기 때문이다. 확정된 토지보상가와 설계안을 토대로 분양가 심의를 한 결과 추정분양가보다 싸졌다.

 전매제한 기간(7~10년)도 본청약 때 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감정원에서 해당 지구와 가장 가까운 주변 시세를 받아 상한제 심의 전 최근까지의 국민은행 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정한다.

 LH 주택판매부 장범구 차장은 “시세 기준으로 삼는 주변 아파트와 보금자리 주택 간의 크기 차이나 향·층에 따른 차이는 가중치를 둬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서울 수서동 공동주택 평균 매매가(전용 59㎡형 4억5800만원, 74㎡형 5억6800만원, 84㎡형은 6억4600만원)의 절반가량으로 책정됐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사전예약 때 고려했던 주변 시세의 기준 지역이 변경되기도 한다. 세곡지구는 사전예약 때 수서동, 일원동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분양가 심의 때 수서동으로 지역을 좁혀 시세기준을 삼으라는 의견이 제시돼 바뀌었다. 노후도·생활 근거지 등을 따졌을 때 수서동으로 범위를 좁히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코니 확장 여부는 사전예약자에게 우선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전예약자가 발코니 확장주택을 결정한 후 남으면 본청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하는 주택보다 수요가 많을 때는 추첨을 한다.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사전예약 당첨자와 본청약 당첨자를 섞어 무작위로 추첨한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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