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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입수산물 종가세에 종량세 가미

중앙일보

입력

해양수산부가 현재 종가세로 매겨지고 있는 일부 수입수산물의 조정관세를 내년부터 종량세를 가미한 선택세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저가 수산물 반입 억제와 통상마찰 감소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계획'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종가세는 과세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선택세로 조정관세가 부가될 수산물은 국내 수입량의 75% 이상이 3개국 이내에서 편중 수입되고 있는 품목중 수입대상국간 수입단가가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덤핑품목,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공모로 저가신고돼 수입되는 품목이라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갈치, 냉동고등어, 냉동복어등 5개 품목을 내년부터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올 10월 현재 조정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냉동민어(조정관세율 90%), 활돔. 활농어( " 80%), 냉동홍어. 활미꾸라지. 염장 새우( " 70%), 냉동꽁치( " 50%), 냉동새우. 냉동오징어. 냉동낙지( " 40%), 활뱀장어. 냉동명태. 조미오징어( " 30%) 등14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선택세 도입으로 품목당 조정관세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달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을 앞두고 WTO 차기협상에서 `수산물과 임산물 무역분야 별도그룹' 설치와 수산물 보조금을 세계식량기구(FAO) 에서 논의토록 하자는 우리측안이 WTO의장 초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공동 노력중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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