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릴랜드주 새해부터 법원 셀폰·카메라 가능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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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부터 메릴랜드주에서는 법원에 들어갈 경우 셀폰 휴대가 가능해지는 등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된다.

우선 그 동안 법원에 출입할때는 금지품목이었던 셀폰과 카메라 휴대가 가능해진다. 물론 컴퓨터와 다른 전자기기들도 휴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기들은 법원 출입시 조사 대상이며 법원 명령이나 규정에 따라 사용은 제한된다.

교통위반시 발급되는 범칙금 납부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 납부와 법원 출두 등 2가지 종류만 있었으나 재판 없이 판사 선고만 하는 방안이 추가된다. 즉 교통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하면 경찰관 출두 없이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사 앞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보호를 위해 태양에너지 생산업체들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태양에너지 전기는 투입비용이 큰 만큼 기존 전기 생산업체들보다 주거용은 월 평균 5센트, 상업용은 월평균 66센트 더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태양 에너지 업계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불도저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 대여업체들은 1년에 1번 납부하는 재산세를 여러 차례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중앙일보=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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