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퇴직금 소송, 근로자들 또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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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6일 회사가 인수당하는 바람에 창원특수강으로 이직하게 된 김모씨 등 22명이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낸 7억여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특수강이 고용 등 근로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적 영업양수 방식으로 삼미특수강의 공장을 인수했다고 해서 퇴직금도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방식의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이 공장 인수시 근로계약을 단절하기로 한 양측 경영진의 계약에 순응해 스스로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고 삼미측에 퇴직금을 청구한 이상 삼미측이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3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강관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삼미 근로자들중 일부를 신규입사 방식으로 채용했다.

근로자들중 22명은 삼미특수강측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에 앞서 나머지 근로자들 중 3백40여명도 퇴직금 1백50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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