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근로자에 주택자금 4천만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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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들은26일부터 주택구입자금으로 가구당 4천만원, 전세자금으로 3천만원을 각각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기업지방 이전촉진대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 이전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은 연리 7.75%,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4천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은 연리 7.75%, 2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3천만원을 각각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5인 이상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건교부는 직장 이전으로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기업 근로자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시킨 날로 부터 6개월안에,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까지 평화은행 창구에 대출을 각각 신청해야 한다고밝혔다.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으려면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매입주택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본사.
공장 이전계획서 등의 서류를,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5천5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항목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주택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교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소요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1조원의 자금을 조성, 빠르면 12월부터 이전 대상 본사사옥이나 공장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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