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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재판 “청탁 정황뿐 증거가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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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스폰서 검사’ 사건 제보자 정모(52)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고검 검사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향응을 제공받은 날은 정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18년 만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교적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했을 뿐 청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 검사가 공익법무관들에게 식사를 시켜주는 자리에서 정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사건 관련 이야기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4월 29일 이후에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청탁 대가가 있어야 하지만 정황만 있을 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없는 사실까지도 의혹을 부풀려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공직자로서 사회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속상하다”고 말했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30일 정씨로부터 64만원어치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정씨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검토해 달라’고 전화한 혐의로 정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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