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동차 보험 개편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7면

내년부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는 형태로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개편된다. 내년을 기준으로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가 6년간 더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 폭이 60%에서 70%로 커진다.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현재 12년 무사고 운전자인데 내년부터 최고 70%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현재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6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운전자가 내년에도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2012년에 보험료를 1.7%포인트 정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운전자가 2016년까지 무사고 기록을 6년 더 유지할 경우 2017년 보험을 갱신할 때 7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2~2017년 사이 적용되는 단계적인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Q. 자기부담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는데.

 A.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왔다. 예컨대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5만원만 내고 195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리비의 20%인 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0만원 이하 자차 수리비까지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자차 수리를 과다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Q. 교통사고 법규 위반에 따라 어떻게 할증이 되는가.

 A.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1년 단위로 합산해 1건을 위반하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지만 2~3건을 어기면 5%, 4건 이상 위반은 10%를 할증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합산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보험가입을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2년 동안 법규 위반이 2건 이상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다만 올해에 일어난 법규 위반은 1년 동안만 합산되고 내년부터 저지른 위반부터 2년 동안 합산이 된다.

 Q.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 않는가.

 A. 법규를 자주 위반하거나, 자기차량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은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정부는 법규 위반자나 자차 사고를 낸 사람으로부터 보험료를 더 거둔 만큼, 무사고 운전자나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Q.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나

 A. 일정한 요건이 있다. 3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소형자동차를 1대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소형자동차는 1600cc 이하 승용차나 1t 이하 트럭만 된다. 또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이 있더라도 총 보유한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원배·권희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