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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무효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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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008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회부한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회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외통위원장이 회의장의 출입구를 막아 회의 주체인 상임위원 등의 출석을 봉쇄한 것은 질서유지권의 인정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해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헌법상 동의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준안을 위원회에 올리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본회의 심사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한 표결에 이를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외통위는 2008년 12월 당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한 뒤 한나라당 위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은 “야당 의원들의 의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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