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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한항공.한진해운 압수수색-부사장급 소환

중앙일보

입력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 는 22일 전날인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중구 소공동 한진해운 센터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경리.회계장부와 항공기 구매내역등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해 정밀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어제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대한항공 본사와 한진해운센터21층 한진해운 사무실에 각각 수사관 6∼7명을 보내 사과상자 10여개 분량의 경리.회계장부와 컴퓨터디스켓, 항공기 구매내역 서류등을 압수했다"면서 "그러나 특별한성과는 없었으며 아직 기초조사 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부사장급 임원진을 포함한 한진그룹 경리 실무관계자 3∼4명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실무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달초 국세청으로부터고발된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조수호 한진해운 사장등 3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된 실무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2천338억원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조 회장 일가등 회사고위층의 탈세 지시가 있었는지여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혐의는 일부 확인했으나,실무자들은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조 회장 일가등 회사 고위층의 관여여부에 대해 명확한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탈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 로비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금명간 조회장 일가와 회사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계좌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측이 아일랜드 현지에 자회사인 KALF사를 설립, 항공기 구매와 관련한 리베이트 등을 이전시키는 수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외국과의 수사공조 방안도 검토중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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