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씨랜드' 피고인들에 구상권 청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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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 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求償權)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화성군은 22일 이 화재로 사망한 23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군청이 지급한 55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수련원 대표 박재천 (朴在天.40)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千京子.35.여)
피고인 등 8명을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 는 구상권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화성군은 "나머지 54억원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형사사건 판결 후 책임비율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성군은 朴.千피고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빼돌릴수 도 있다고 판단, 이들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화성군은 씨랜드 인.허가비리로 구속된 강호정 사회복지과장 등 6명의 공무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화성 = 정찬민 기자<chan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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