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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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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매달 1인당 40만원씩 1년간 정부가 임금을 지원한다. 시간제 정규직의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채용모집비 등 간접노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을 내년에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의 내년 업무추진의 초점은 ‘반듯한 일자리 확충’에 맞춰져 있다.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라도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나 복지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간제 정규직 도입은 그 핵심이다. 1명이 할 일을 2~3명이 하도록 업무분할을 해 고용률을 높이고, 비정규직 차별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고용부 계획대로라면 고용의 유연성도 높아진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2%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을 내년 업무추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2012년까지 연간 실근로시간을 195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6월 노·사·정이 2074시간에 달하는 연간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병원·은행·보육시설·도서관·박물관·공원 등에서 주말이나 야간에 연장 운영을 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에 주기로 했다. 또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업, 통신업, 광고업, 교육연구업, 의료위생업 등 12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외에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함께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설업체에는 최장 2년간 공공입찰도 못하게 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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