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북 찬양 글 …‘종북 카페’ 운영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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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모(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운영자로 ‘황길경’이란 필명을 써온 황씨는 2008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방사’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 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에 올렸다.

 경찰은 황씨의 카페에서 김정일·정은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만든 ‘님에게 바치는 시’ 카테고리에 324명의 카페 회원에게 전달받은 331편의 자작시가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중견 건설회사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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