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족집게 과외’ 학부모도 자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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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세청이 대학 입시철을 맞아 성행하는 ‘족집게 입시논술’과 같은 불법·탈법 고액 과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 수강료를 낸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3일 대학 입시철을 맞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 관련 학원 관계자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재국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단기 논술특강을 개설해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논술학원 6곳이 포함됐다. 입시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숨겨온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3곳도 조사 대상에 들어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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