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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등기이사 비중 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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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삼성·현대자동차·SK·LG처럼 총수가 있는 그룹과 포스코·KT처럼 총수가 없는 그룹은 지배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10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없는 그룹은 총수가 있는 곳에 비해 사외이사가 더 많고 이사회 참석률도 더 높았다. 총수가 없는 10개 그룹의 사외이사 비중은 54.1%로, 총수가 있는 35개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45.6%)보다 8.5%포인트 높았다.

 총수가 없는 그룹의 경우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94.6%)도 총수가 있는 그룹(86.1%)보다 8.5%포인트 높았다.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다.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외형만 봐선 총수가 없는 그룹에서 사외이사가 더 활발한 것 같지만,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총수가 없는 집단에서는 정치권·채권단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해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사외이사 자리를 마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찬밥 대우’=총수가 있는 그룹에선 총수가 없는 곳에 비해 소액주주가 별로 대접을 못 받았다. 주주총회 의결권만 보면 그렇다. 총수가 있는 곳의 상장회사 193개사 중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개에 불과했다.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의 16개 상장사 중 6개사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컨대 이사 두 명을 선임할 땐 1주에 2표를 부여하므로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뽑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면투표제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모두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거나 쉽게 해서 소액주주의 지배주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집중·서면투표제는 1998년, 전자투표제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의무 제도는 아니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보상·내부거래 감시 잘 될까=총수가 있는 그룹의 193개 상장회사에선 감사위원회(59.1%)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47.7%)를 설치한 곳이 많았다. 하지만 보상위원회(14개사, 7.3%)와 내부거래위원회(16개사, 8.3%)를 설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반면 총수가 없는 집단은 16개 상장사 중 7개사가 보상위원회를, 3개사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상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수준을 결정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심사하고 승인한다.

 공정위 박인규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 이어가 정보가 축적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숫자로 보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9%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

5개 35개 기업집단 중 1개 이상 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총수는 30명이며, 이들은 평균 5개 회사의 이사를 겸임

7.3%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보상위원회 설치 비율

21개 총수 있는 기업집단 상장회사(193개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6개 총수 없는 기업집단 상장회사(16개사)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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