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상위 11개社 55억 미만 公共공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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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대우.삼성물산 등 시공능력이 상위 11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는 오는 20일부터 1년간 55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중소기업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능력 공시대상인 4천5백13개 업체 중 상위 3%에 해당하는 대형업체의 공공공사 도급 하한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액이 6백90억원을 넘는 1백35개 대형 업체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 수주에 참여할 수 없다.

또 한진중공업 등 12개 업체는 50억원 이상, ㈜한보 등 12개 업체는 4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수주가 가능하다.

공공공사 금액 하한선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 도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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