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만 하면 가능

중앙일보

입력

오는 16일부터는 누구든지 선박 1척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등록만으로 내항화물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된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각 항만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해 면허제를 적용,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이를 등록제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선박 증선시에도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석유.화학류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 등을 고려, 보유 선박의합계 총톤수가 100t이상이 돼야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해양부는 아울러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에 진출.진입하고 선복량도 그동안 국가가 관리해오던 것을 임의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부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우리나라 연안해운업체는 총 414개로 1천37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은 324개업체(875척), 개인은 90개업체(162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업체별 선박보유수는 1척이 172개 업체로 가장 많고, 2척이 131개업체이며 자본금도 5천만원 이내가 116개업체, 5천만원-1억원이 68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원양어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하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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