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검사 예산확정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 수사예산으로 16억3천9백84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강원일 (姜原一)
.최병모 (崔炳模)
두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난 8일부터 수사기간을 최장 60일로 산정하면서 일단 12월 31일까지 85일간의 비용으로 책정한 것이다.

예산에는 특별검사 (고검장급)
.특별검사보 (검사장급)
.특별수사관 (별정직 3~5급)
등에 지급될 인건비와 수사비, 두 특별검사의 사무실 임대비용과 시설공사비 등으로 구성됐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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