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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도 어떤게 있나] '공공기관 대출' 활용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2월 실직과 함께 3천만원짜리 전세집에서 2천만원 전세로 옮겨야 했던 김성홍(35·서울 송파구 마천동)
씨.그는 지난 6월 동사무소를 통해 1천만원을 융자받아 다시 3천만원 전세로 이사했다.은행 융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김씨가 거액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각 동사무소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융자'를 이용했기 때문.

김씨는 "나 같은 서민이 은행돈을 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번 융자가 아주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각종 융자제도가 늘고 있다.경제위기의 타격을 많이 받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과 주차장 설치지원금과 같이 특정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 많아지고 있다.

자금지원 대상자가 일부 계층·분야 주민에게 한정되지만 이자가 싸고 상환조건이 유리한 장점이 있다.

◇저소득층 지원=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융자를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주택은행을 통해 가구당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이전 전세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차액만큼 대출된다.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10%내외인데 비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 3%의 싼 이자를 물고 융자 2년후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중앙정부 예산을 통한 생업자금과 각 구청이 자체 기금을 활용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대출 용도·대상자 등이 엇비슷하다.그러나 생업자금은 올해의 경우 연 7% 이자에 5년 거치 5년 상환인 반면 구청 융자는 연 5% 이자에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대출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다.생업자금은 2백만원까지는 신용만으로 빌려주고 주택 등 담보가 있을 경우 2천5백만원까지 대출된다.

구청별 융자제도는 각 구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생계비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장사 밑천 등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소득지원금은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따라서 소규모 점포를 새로 내거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득지원금을 신청하면 유리하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부자(父子)
·모자(母子)
가정에 대한 복지자금은 1인당 최고 1천2백만원까지 대출된다.

◇각종 정책자금=서울시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게 연 8%의 이자로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연 7.5%의 이자로 최고 8억원까지 시설자금을 대출한다.이와 별도로 각 구청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최대 2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려준다.과거에는 제조업에만 대출됐으나 최근에는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벤처기업은 물론 패션·디자인 등 비제조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 소유자가 담장 또는 대문을 헐고 개인 주차장을 만들 경우 공사비의 최고 80%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또 각 구청별로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포함된 상점이 간판을 새로 달 경우 업소당 최고 3백만원까지 연 1%의 낮은 이자로 융자해준다.

김준현 기자<kj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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