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도 초단위 요금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9면

KT와 LG유플러스가 이달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초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초당 과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SK텔레콤은 3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요금 부과 기준을 기존의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바꾼다.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11초간 통화한 경우 종전엔 20초 통화료에 해당하는 36원을 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정확히 11초 요금인 19.8원만 내면 된다. KT는 이 방식의 도입으로 가입자 1명당 연간 8000원 이상의 요금 절감 효과가 생겨 전국적으로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LG유플러스도 1명당 연간 7500원을 절감해 총 700억원의 통신비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일정량의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정액 요금제에도 초당 부과 원칙이 적용된다. 무료 통화 차감 기준이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바뀌는 만큼, 가용 무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초당 과금제를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국내 이통 3사는 통화 연결 중 요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걸었다 바로 끊는’ 3초 미만 통화의 경우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금이 없다. 이 요금제는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모든 이통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나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