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특진의료기관 선택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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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신이 진료를 받을 특진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한 의사가 산재 자문 의사협의회에 포함돼 산재보상 및 요양결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재보험 담당기관인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산재보험 서비스체계 고객만족시대 구축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산재환자의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1주일 이내에 환자를 방문, 진료, 심리, 재활, 진로상담 등을 해야 하며, 민원창구에는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장이 배치된다.

공단은 이와함께 그동안 치료위주로 운영돼온 산재보험시스템을 개선, 보상과 재활은 물론 산재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척추재해 판정기준, 행사 중 재해 등에 관한 사례를 연구,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단은 특히 업무상 재해여부에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요양중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판례 등을 조사,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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