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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반값 할인’ 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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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소셜커머스 업체 한 곳은 서울 강남역 부근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반값 할인’해주는 쿠폰을 판매했다. 원래 가격이 7만원짜리인데 3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요리의 평소 가격은 5만원대였다.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 등의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보통 하루에 한 가지를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한다. 이때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해놓은 최소판매량이 달성돼야 계약이 성립된다.

 문제는 소비자가 반값 할인 쿠폰을 샀지만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른 질이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환불을 거절하거나 손님이 많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전화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품 평가는 임의로 삭제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할인쿠폰의 사용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명품가방 등을 90%나 할인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사기 광고를 내기도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할 때는 ▶통신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 ▶고객센터·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는지 ▶환불 및 사용기한 명시 여부 ▶서비스 제공업체의 평소 메뉴·가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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