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차량 혼잡료면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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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차량은 외교관차량인가 외빈(外賓)
용 차량인가'-. 서울시가 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터널 통과차량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주한 미군 차량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발단은 지난달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성남수정)
의원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李의원은 서울시가 올초 국방부에 제출한 '98년도 주한미군지원 현황'을 근거로 "98년 한해에만 주한미군 관련 차량의 혼잡통행료 1천1백64만원을 면제해줬다"며 "이는 서울시민 5천8백20명이 혜택을 볼수 있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李의원은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징수조례(5조)
상 주한미군차량이 통행료 면제차량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며 "주한미군차량이 어떻게 외교관이나 외빈용 차량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감답변자료에서 종전의 입장을 일부 수정,"'외교''외빈'이란 문구가 표시된 미군차량외에 작전중인 미군차량은 도로교통법시행령상 긴급차량(조례 5조1항)
에 해당해 면제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李의원측은 "혼잡통행료는 말그대로 혼잡한 시간대(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에 징수되는 데 통행료 징수시간대에 통과한 군차량을 '긴급'작전차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李의원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내는 서울시민과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미군차량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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