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국인투자기업에 수도권 공장 허용 3M공장 예정대로 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25개 첨단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2007년까지 2년간 수도권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이달 중 개정된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미국 3M사의 경기도 화성공장 착공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외투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199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다. <본지 3월 21일자 2면, 5월 10일자 8면>

정부는 또 7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를 20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청사진도 발표된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외투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관련법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오영호 차관보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3M이 당초 예정한 공장 착공일(26일) 이전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차관보는 "외투기업에 한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25개 업종 중 투자 실적이 없는 6개 업종 등은 다른 업종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쓰리엠 장상규 이사는 "예정대로 26일 공장 착공을 추진하겠지만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본사 사정에 따라 착공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NEG.NHT 등 투자 규모를 줄여 편법으로 공장을 착공했던 일본 기업도 법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투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해 성 위원장은 "경기도와 정부 내 의견이 엇갈려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 현재 증설만 허용된 14개 업종에 대해 신설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