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 경계 최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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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사무소에 주민들이 찾아와 도면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자신들의 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

행정중심도시에 어느 땅이 들어가고 빠지는지가 최종 확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의 예정지역 2212만 평과 예정지역 외곽 반경 4~5㎞에 해당하는 주변지역 6769만 평을 지정했다.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 전체 면적 8981만 평은 서울시의 절반 크기며, 경남 창원시와 엇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18일쯤 이번에 확정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경계는 3월 발표한 지정안과 거의 일치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로경계와 예정지역.주변지역 경계를 일치시키는 미세조정만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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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효과는=편입되는 행정구역은 4월 8일 열렸던 공청회 안과 똑같다. 행정도시 예정 지역은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등 3개 면(面) 33개 리(里),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2개 면 5개 리로 총 5개 면 33개 리다. 주변 지역은 충남 연기군 4개 면 43개 리, 공주시 3개 면 20개 리, 충북 청원군 2개 면 11개 리 등 총 9개 면, 74개 리다. 현재 예정지역에는 8200명(약 3000가구), 주변지역에는 3만7000명(1만4000가구)이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 기초 조사 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 주변 지역에 대해 환경 파괴와 투기를 막기로 했다. 주변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 행위와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땅 주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이 같은 제한은 도시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주변 지역 지정 후 최장 10년(201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가동해 7월 말까지 투기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사업과 공장은=추진위는 예정지역 안의 월산산업단지를 어떻게 할지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42만 평 규모의 이 단지에는 26개 공장이 가동 중이다. 첨단산업분야의 무공해 기업에 한해 예정지역 안에 그대로 남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변지역 중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지정된 구역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그러나 도로 건설 등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된 131건의 공사나 사업은 가급적 시행을 늦추거나 아예 중단시킬 방침이다. 행정도시 개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보상 대책=토지 수용은 하반기 감정평가 작업을 거쳐 12월 시작된다. 토지 수용가격은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시세 상승분을 감안, 산출한다.

정부는 예정 지역 공청회 공고일(3월 24일) 현재 예정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주 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 정착금(건물 평가액의 30% 이하, 1000만원 미만) 등을 제공키로 했다. 세입자도 18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4인 가족 기준 최고 800만원의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예정지역 주민들은 조상이 물려준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으며,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아 인근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토를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변지역 주민들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규제로 묶이는 땅이 지나치게 많고 개발행위 제한기간(최장 10년)도 너무 길다고 항의하고 있다.

◆ 행정도시로 가는 행정기관은=정부는 행정도시에 몇 개 행정기관을 이전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수립해 공청회와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은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개 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에는 50여 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포함될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5월 중 이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6월 공청회를 거쳐 7월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계획을 바탕으로 200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과 학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단이, 추진계획은 다음달 용역계약을 체결할 외부전문업체가 각각 맡아 준비할 예정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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