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고백 대한항공 가벼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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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상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과거 회계 분식 사실을 고백한 대한항공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벼운 징계를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02~2003 회계연도에 1600억원의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한 대한항공에 대해 '경고' 및 '1년간 감사인 지정'의 제재를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회계 분식은 과징금 또는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에 해당하지만 회사 측이 지난달 스스로 사실을 밝힌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2단계 낮췄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재 수위를 경감, 징계를 하지 않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2년과 2003년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해외에 주문한 뒤 도착하지 않은 항공기 부품(미착품)을 재고자산으로 잡는 방식으로 각각 989억원과 784억원을 과대계상하고, 항공기재 등을 각각 60억원과 63억원 과소계상해 이 기간 중 모두 1600억원의 이익을 부풀렸다.

증선위는 대한항공이 항공기 부품 보유 내역과 회계장부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장부 확인과 실사를 통해 비용 또는 자산으로 오차를 없애야 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수년간 회계처리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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